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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2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건설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2. 5. 10. 경 주식회사 D 건설과 익산시 E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1,414,137,500원, 공사 기간을 2013. 12. 31.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2013. 6. 경 임금과 자재비 등이 예상과 달리 상승하여 C 건설 주식회사에서 일부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위 공사의 도급업체인 주식회사 D 건설에서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피고 인과의 협의를 거쳐 C 건설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D 건설에 직불 지급을 요청하는 대금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D 건설에서 검토한 후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결제 방법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한 편 C 건설 주식회사는 경쟁 입찰방식에 의하여 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임금과 자재 비가 상승하여 C 건설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D 건설에 추가 공사대금을 요청하더라도 주식회사 D 건설에서 이를 반영해 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식사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3. 6. 26. 경 익산시 H, 1 층에 있는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도급업 체인 D 건설 주식회사에서 공사대금을 정산 받으면 식대를 지급해 줄 테니 주식회사 C 건설에서 도급 받은 익산시 E 아파트 건설현장의 인부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여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4. 2. 25.까지 위 건설현장 인부들의 식사 및 간식 등 합계 84,302,35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갚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