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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고합151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경 고등학교에 다닐 때 친구를 통하여 피해자 B(여, 29세)를 처음 알게 되어 가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이로 지내다가, 2019. 7. 14.경 피해자의 C 프로필에 그녀의 의류쇼핑몰 홍보 자료가 게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C을 보내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직접 만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16:00경 피해자를 만나 그녀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고기 집과 참치 집에서 함께 소주를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참치 집을 나와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에 가라.”고 말하며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고집을 부려, 결국 같은 날 21:14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 2층 호 출입문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사를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곧바로 출입문을 두드리며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진짜 화장실에 갔다가 바로 집에 가라.”고 말하자 “알았다.”고 대답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나온 후 화장실 문 앞에서 피고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술에 취한 피해자의 모습을 보자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붙잡아 그녀를 방 안으로 밀어 넣은 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시폰 소재 원피스의 매듭을 풀어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거실로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