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2015고단2829>
1. 피고인은 2014. 12. 17. 부산금정구청장으로부터 2014. 12. 22.경부터 2015. 3. 21.경까지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업원 B로 하여금 2015. 1. 8. 05:00경 위 식당에서 손님 E 등 7명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등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하였다.
<2015고단3172>
2. 피고인은 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신고 없이 영업장을 확장한 범죄사실로 2014.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사유로 2014. 12. 17. 부산금정구청장으로부터 2014. 12. 22.부터 2015. 3. 21.까지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2015. 1. 8. 위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고 계속 영업을 하여 그 범죄사실로 2015. 4. 14. 부산지방법원에 약식 기소된 후 통상 회부되어 현재 같은 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정지명령을 무시하고 계속 영업을 하여 2015. 2. 10.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2015. 2. 11.부터 2015. 4. 14.까지 위 영업장 면적 약 236.76㎡에 4인용 탁자 27개, 가스렌지 등 주방조리기구 일체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 손님으로부터 상대로 칼국수와 주류 등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계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신고증, 업소내부사진, 행정처분공개 <2015고단31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업소 사진
1. 수사보고(영업소 폐쇄처분 공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7호,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