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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0 2018고정6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5.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계좌를 모집하고 있는데, 계좌를 빌려 주면 210만 원을 주겠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6: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영업소 ’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영장 회신 내역 첨부 및 거래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범죄행위에 이용되기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