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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23 2019고단25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4』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에어2 64G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5. 15:55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달 6.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3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제안에 응하여 피해자들이 위 계좌에 입금한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2. 5. 16:24경 E 명의의 F 계좌(G)로 300,000원을, 같은 날 16:53경 1,350,000원을, 2018. 2. 6. 01:53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840,000원을, 같은 날 16:03경 E 명의의 F계좌(G)로 300,000원을 각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6.말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K 메신저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