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24 2016고정43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9. 19:16경 진주시 칠암동 과학기술대학 정문 맞은편 인도에 피고인의 남편 명의의 C 투싼 차량을 주차하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쇼핑백으로 위 차량의 뒤쪽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신문고 신고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 제10조 제5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벌금 1,000,000원) 양형의 이유 병든 노모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인도에 차를 세우면서 주차 단속을 피하고자 범죄사실과 같이 등록번호판을 가리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원거리로 전보 발령을 받을 수 있어 위 노모를 봉양하기 어려운 여건에 처해질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