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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0 2017고단16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16. 08:07 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개봉 역에서 구로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전동차가 붐비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B( 여, 19세) 의 옆에 밀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7. 10:06 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온수 역에서 구일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전동차가 붐비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 여, 19세) 의 뒤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손등 부분으로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범행 장면 동영상 C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을 하였다.

연이어 이틀 동안 두 명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었고,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과 더불어 공포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