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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5고단40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과 사이에 시가 133,600,000원 상당인 머시닝센터 U8S에 대하여 ‘리스기간 2012. 5. 31.~2015. 5. 31., 월리스료 3,728,630원’을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3. 5.경 부산 일원 불상지에서 피고인 임의로 위 기계를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인 리스기계에 대한 리스료를 상당부분 납부하였고 그 잔액으로 약 4,8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