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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5 2013노257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합의한 피해자 E이 합의서 작성 이후 피고인이 변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며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 J와 합의한 점, 그 밖의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제1, 2범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결정(기본영역), 권고형 범위(6월~1년 6월) 제3, 4범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권고영역 결정(감경영역), 권고형 범위(1월~1년)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7월 및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