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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8100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363,014,941원과 그 중 110,031,6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A, D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판결) 피고 B, C 주식회사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