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5. 01: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여종업원에게 화장실의 위치를 물어보는 것을 본 피해자 E(44세)가 혼잣말을 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욕설하였다고 오해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짜리 유리 재질의 맥주잔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에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C), E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피해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