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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1 2018고단342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5. 01: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여종업원에게 화장실의 위치를 물어보는 것을 본 피해자 E(44세)가 혼잣말을 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욕설하였다고 오해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짜리 유리 재질의 맥주잔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에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C), E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피해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