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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17 2016고합34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9. 15:10 경 평택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여인숙 3 호실에 투숙하여 술을 마시던 중 남자친구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 앞에 걸려 있는 수건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출입문 아랫부분 및 그 곳 바닥 장판 일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물건에 불을 놓아 C 소유의 여인숙에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 3 유형( 일반 물건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목재 합판으로 구조된 방 입구에 불을 놓은 것으로 때마침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진화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건물이나 다른 물건에 불이 옮겨 붙어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실제 피해는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