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가단105474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6. 8.부터 2018. 4.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6. 8.부터 2018. 4. 10.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