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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가단105474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6. 8.부터 2018. 4.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