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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5노318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현장검증이나 단속경찰관에 대한 심문도 없이 단속경위서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로 통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