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별지 기재 토지를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2007/12000,...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토지는 원고가 2007/12000, 피고 B, F이 각 1750/12000, 피고 D이 250/12000, 피고 E이 1574/12000, 피고 G이 669/12000, 피고 J, I가 각 1250/12000, 피고 K가 750/12000, 피고 L가 750/12000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피고 E은 2015. 1. 16. 위 토지 중 피고 H의 지분 5/48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원하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는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민법 제268조,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바,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위 토지는 사각형이 아닌 복잡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 점, 위 토지의 일부에만 도로가 지나가는 점, 위 토지의 각 부분은 접근성에 따라 가치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 제기 후 1년 반가량 지나도록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들 중 일부는 현재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므로, 경매에 의한 분할을 명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토지를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2007/12000, 피고 B, F에게 각 1750/12000, 피고 D에게 250/12000, 피고 E에게 1574/12000, 피고 G에게 669/12000, 피고 J, I에게 각 1250/12000, 피고 K에게 750/12000, 피고 L에게 750/12000의 각 비율로 분배하여야 하고, 피고 H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위 토지의 공유자가 아니므로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