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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8가합5275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서울 송파구 D블럭(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복합건축물 신축공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원고가 C에게 10억 원을 투자하는 자금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투자금액 및 사용처)

1. 투자유치금액 : 10억 원(총투자유치금액 50억 원 중 10억 원)

2. 자금사용처 : 토지계약금(38억 2,000만 원) 건축설계비용 및 인허가비용(11억 8,000만 원) 등

3. 본 투자금액은 본 사업 이외의 비용으로는 지출할 수 없다.

제4조(투자금의 관리 및 자금집행)

1. 투자금액은 피고가 E공사와의 토지계약 체결시까지 관리하기로 한다.

2. 피고는 본 약정 후 위 투자금 관리용 통장을 개설한다.

3. 피고는 토지계약이 체결되면 피고가 관리하고 있는 잔여금액(총 투자금액에서 토지계약금을 제외한 금원)을 C로 이관한다.

제5조(리스크 관리)

2. 주식회사 C의 토지계약체결, F조합과의 계약체결, 원고의 투자금 회수에 따른 법적 자문은 피고가 담당한다.

3. 초기투자금 관리(통장개설 및 자금집행)와 관련하여 E공사와 F조합간의 토지계약금 지급시까지는 피고가 담당한다.

나. 원고는 2014. 6. 13. 피고 명의의 계좌에 투자금 10억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의 담당변호사 G은 이 사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2014. 10. 6. E공사에 5억 2,000만 원을 토지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

C 대표이사 H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2014. 10. 20. J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여 J이 E공사에 위 20억 원을 토지계약금 명목으로 입금하였고, G은 J에게 2014. 10. 20.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