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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7.21 2015고단13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70』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목포시 C에 있는 ‘D’ 카페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렌트카 사업 투자를 권유하면서 ‘ 우선 5천만 원을 주면 3,000cc 렌트카 3대를 구입하여 그 3대의 차량으로 수익을 낸 다음 매월 1대 당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F 렌트카를 운영하면서 부채가 4억 원 가량 되었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3,000cc 렌트카를 구입하거나 해당 렌트카로 수익을 내 어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19. 245만 원, 같은 달 26. 1,000만 원, 같은 달 29. 1,000만 원, 같은 해

6. 2. 1,000만 원, 같은 달 10. 1,300만 원, 같은 달 20. 87만 원, 같은 달 30. 135만 원 합계 4,767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31』 피고인은 주식회사 ‘F 렌트카 ’를 운영하던 자로서 2012. 6. 경 목포시 G에 있는 ‘H 마트’ 2 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렌트카 회사 소유의 J K5 승용차를 피해 자가 운행하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월 46만 원씩을 36개월 간 받아 이를 위 승용차의 대출할 부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7. 경, 2014. 5. 9. 경, 2014. 6. 3. 경, 2014. 7. 9. 경 총 4회에 걸쳐 각각 피해 자로부터 46만 원씩 합계 184만 원을 할부 대금 등 명목으로 K 명의의 농협 계좌 (L) 로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목포시 일대에서 위 렌트카 회사의 운영비 및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