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현금매출에 대한 장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식당 운영 경비 일체를 매출액에서만 지출하였다는 진술에 착안하여, ①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분기별 식당 운영 필요경비’를 산정한 후 ② 카드대금 입금액 통장에서 출금된 금원 중 사업과 무관한 지출 내역을 일일이 조사하여 제외하는 방식으로 카드대금 입금액 중 경비로 지출된 금액을 산정하고, ③ 분기별 식당 운영 필요 경비와 카드대금 입금액 통장에서 출금된 금원 중 경비 상당분 지출액과의 차액을 현금매출액으로 본 후 다시 여기서 신고된 현금매출액을 공제하여 현금매출 누락분을 산정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위와 같이 산정한 현금매출 누락분은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 제출의 자료만으로 ‘분기별 식당 운영 필요경비’의 산정이나,'카드대금 입금액 통장에서 출금된 금원 중 경비 상당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