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량은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03. 17:0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삼육퍼센트(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상북면 장제마을 입구 앞 도로를 양산시 상북면 소토방면에서 장제마을 입구 앞 이면도로를 시속 5키로미터의 속도로 직진주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인해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 맞은편에서 교행하던 피해자 D(남,55세)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뒷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고령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형편, 고령의 처를 돌보아야 하는 점 등을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