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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5노71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고, 변 제자력 및 변제의사가 인정되므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 유 중 증거의 요지 마지막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며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결이 유를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정하는 피해자의 처에게 아파트를 대물 변제 명목으로 양도하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