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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2.28 2012고합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1.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갈산동에 있는 자유공원 사거리를 중앙공원 방면에서 덕고개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테라칸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21. 00:40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에 있는 아크로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갈산동 자유공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