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인정된죄명:특수절도)][공1990.1.1(863),68]
소유권유보부 할부매매의 목적인 중기의 매도인측이 매수인으로부터 이미 타회사에 지입된 중기를 회수한 것이 특수절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을이 갑회사로부터 중기를 갑회사에 소유권을 유보하고 할부로 매수한 다음 병회사에 이를 지입하고 중기등록원부에 병회사를 소유자로 등록한 후 을의 갑에 대한 할부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등록을 하였으며 위 중기는 을이 이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갑의 회사원인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승낙없이 위 중기를 가져간 경우, 지입자가 사실상의 처분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지입자와 지입받은 회사와의 내부관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등록이 원인무효가 아닌 한 지입받은 회사가 소유권자로서의 권리(처분권 등)를 가지고 의무(공과금 등 납세의무, 중기보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를 지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중기취거행위는 지입받은 회사인 병의 중기등록원부상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31조 제2항 , 중기관리법 제3조 , 제4조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변호사 서예교 외 3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이 철우는 삼성중공업주식회사(이하삼성중공업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중기 2대를 삼성중공업에 소유권을 유보하고 매수한 다음 동화중기주식회사(이하 동화중기라고 한다)와 동양중기주식회사(이하 동양중기라고 한다)에 1대씩을 지입하고 중기등록원부에 동화중기와 동양중기를 소유자로 등록하였고 동화중기나 동양중기는 위 이 철우의 삼성중공업에 대한 각 할 부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삼성중공업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며 위 이 철우가 이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삼성중공업의 회사원인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승낙없이 위 중기들을 가져갔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중기를 가져간 피고인들의 소위는 동화중기나 동양중기의 소유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기관리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중기등록원부를 비치하고 ( 제7조 ) 중기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기의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제3조 ) 중기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4조 ) 중기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이것이 원인무효가 아닌 한 그가 대외적으로 소유권자라 할 것이고 그러므로 이 사건 중기의 경우 삼성중공업과 동화중기 또는 동양중기 사이에 있어서는 소유자는 동화중기나 동양중기이고 삼성중공업은 근저당권자에 자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중기관리법상의 등록이 소유권의 득실변경과 관계없는 행정관리상의 하나의 자료로 하기 위한 것이라는 소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중기를 지입한 경우에 지입자가 사실상의 처분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지입자와 중기를 지입받은 중기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고 한다)와의 내부관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지입회사가 소유권자로서의 권리(처분권등)를 가지고 의무(공과금등 납세의무, 중기보유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 등)를 지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중기취거행위는 지입회사인 동화중기나 동양중기의 중기등록원부상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 이며 그러므로 원심의 이 부분 설시중 괄호안의 판단부분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과 절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그리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이 사건 중기를 취거해갔다면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논지가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판례( 1983.9.13. 선고 83도1762, 83감도315 판결 )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들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