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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매입이 아니라 위장매입으로써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2178 | 소득 | 2000-10-25

[사건번호]

국심2000서2178 (2000.10.2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액 중 실제로 다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필요경비 산입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OO OOOO OOOO에서 원단 도매업 및 수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8.1~1998.3 기간중 청구외 OO섬유로부터 공급가액 163,010,86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필요경비 산입하여 세무신고를 하였는데 청구인이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가 자료상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밝혀져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73,246,590원을 2000.1.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6 이의신청을 거쳐 2000.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상당액의 물품(원단)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구입하여 전량수출하였으나 OOO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OO섬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청구인은 실지거래상대방인 OOO의 소재를 2000.1월경 파악하였는데 그 때 이미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라서 OOO에게 고지된 세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OOO이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시일만 연기하고 있어 청구인은 OOO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고, 1998년도 청구인이 영위하는 도매업의 소득표준율이 6.3%인데 비하여 처분청이 결정한 결정소득율은 16.42%로 높아 쟁점매입금액 전액이 가공매입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가공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간접 시인하였고, 실물건(원단)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하나 OOO은 1998.4.27 개업한 영세사업자인데 1998.1~1998.3 기간중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매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2000.6.14 이의신청결과 쟁점매입금액중 10,000,000원을 필요경비인정하여 청구인의 경우 소득금액이 총수입금액중 15.7%를 차지하나 청구인은 당초 기장신고자로 쟁점매입금액 모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는 없다하겠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27.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OO섬유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자료상으로 밝혀짐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장관할인 종로세무서에서 청구인이 OO섬유로부터 받은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1998년 제1기분)를 경정한 후 주소지관할인 처분청에 가공매입자료내역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에서는 통보받은 자료에 의거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당초(2000.1.10)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 모두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하였다가 쟁점매입금액상당액의 물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하였으므로 필요경비 인정해야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2000.4.6)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이 물품대금으로 OOO에게 건네주었다는 수표(13매, 118,000,000원)중 10,000,000원(수표 1매)의 수령인이 OOO으로 밝혀져 1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인정하여 2000.6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사실등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의 위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원단을 실제 청구외 OOO으로부터 구입하여 수출하였으므로 쟁점매입금액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수표의 수령인(배서인)을 처분청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조회한 결과 수표 13매중 1매(액면가액 10,000,000원)만 OOO이 수령(배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OOO과의 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상품매입·매출장 등 원시장부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물품대금으로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수표를 조회하여 OOO이 수령한 금액만큼을 OOO으로부터의 물품매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산입한 처분청의 2000.6 경정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