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0879 | 양도 | 2010-05-25
조심2010중0879 (2010.05.25)
양도
기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도 자경이라고 주장하나, 직접경작은 자기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4.3.3. OOO OOO OOO OOOO O O,O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청구인 및 OOO이 각 1/2지분(청구인의 지분697.5㎡를 이하“종전농지”라 한다)을 공유로 취득하여 2008.2.15.OOOOOO에 양도하고 2009.2.4. OOO OOO OOO OOO OOO OOOOO(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종전농지에 대한양도소득세 신고(양도가액 109,972,500원, 취득가액 10,050,000원)시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2009.12.11. 청구인에게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2,423,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종전토지의 양도가액을 44,000,000원으로 변경하여 양도소득세15,714,84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3년부터 종전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고 채소류를경작하면서 모 OOO의 도움을 일부 받았으며, 거름 및 비료 등의살포작업은 지인인 OOO의 도움을 받아 대가를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OOOOOOOOO으로부터 배추 작물의 경작자로 농업손실보상을 지급받았다. 종전농지는 소규모로 채소류를 재배하여 청구인과 친인척들이소비함으로써 대리경작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청구인이 경작만으로 생계를 해결할 수 없어 사업구상 목적으로 출국한 사실은 있으나 해외체류기간만으로 경작사실을 부인함은 부당하며, 자경이란 의미에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자경농민에 해당하여 종전농지는 대토농지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일본에 취업중으로 수시로 국외에 출입하여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2004년 174일, 2005년 103일, 2006년 154일, 2007년 58일이고, 쟁점농지의 공유자인 OOO은 청구인의 모 OOO과 함께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전부에 대해 농업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농업손실보상금 수령을 위해제출한 사실경작확인서를 작성한 농지위원과 통장들에게 확인한 바 관할 구역이 아닌 통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당시 농지위원도현지확인을 하지 않고 통장의 도장을 확인하고 승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에게 대토농지에 따른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종전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하며 제시하는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청구인은 일본에 취업중으로 종전농지 보유기간(2004.3.3.~2008.2.15.)중 국내에 거주한 기간은 2004년 174일, 2005년 103일, 2006년 154일, 2007년 58일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공유자인 OOO(1955년생)과 통화한바, “청구인은 일본에 취업하고 있고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으며, OOO과 청구인의 모 OOO이 함께경작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 전부에 대해 농업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라고 OOO은 답변하였다.
(다) 농업손실보상금 수령을 위하여사실경작확인서를 작성해준 농지위원과 마을통장에게 확인한 바, 마을통장은 관할구역이아닌 통장으로 확인되고 농지위원도 현지확인을 하지 않고 통장의 도장날인에 따라 확인해 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자경의 의미에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농지의 ‘공공용지 취득협의서’ 및 ‘수용확인원’, OOOOOOOOO의 ‘실농보상비 지급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양도소득세감면요건 등)제2항에서는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어2004년 174일, 2005년 103일,2006년 154일, 2007년 58일만을 국내에 거주한 청구인이 자기의노동력으로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쟁점농지의 공유자에게 확인한 바 공유자는 청구인의 모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답변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