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2.18 2014가합276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임대업, 영화관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은 2013. 12. 12. 의료법인 D의료재단 E병원(이하 ‘이 사건 재단 또는 병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가 2014. 9. 30. 사임하였다.

위탁운영계약서 위탁계약기간 : 2014. 3. 1.~2017. 2. 28. (3년간) 위탁운영보증금 : 3억 원 제2조(단가) 원고는 환자 및 직원 1인 1식당 일금 이천칠백원으로 이 사건 병원에게 식사를 제공한다.

단, 부가세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별도로 한다.

또한 영양사, 조리사의 채용으로 가산금 발생시 인건비를 제외한 수익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이 60%, 원고가 40%의 비율로 배분한다.

제3조(결제방법) 원고는 매월 말일 총 식수를 산정하여 이 사건 병원에게 청구하고 이 사건 병원은 청구일 기준 익월 말일까지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운영보증금) ①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게 본 계약을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병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② 이 사건 병원은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는 즉시 위탁운영보증금을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이 사건 병원은 위탁운영보증금과 청구액에 대하여 원고와 C이 연대하여 책임진다.

나. 피고는 2014. 2. 28. 이 사건 재단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병원 내 식당조리실 운영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C은 이 사건 재단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재단에 위탁운영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피고, 이 사건 재단, C은 2014. 3. 19. 경남법무법인 증서 2014년 제163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