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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2.23 2015나7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3. 20. C로부터 경북 울릉군 D 대 231㎡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2013. 5. 14.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3. 5. 6.부터 위 지상 건물에서 ‘E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 및 음식점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

(갑 제1, 2, 3호증).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합의하여 2013. 7. 30. C로부터 G 대 175㎡와 H 대 16㎡를 추가로 매수한 후 2013. 8. 28. 원고와 피고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3. 8. 28. 각 1/2씩 비용을 부담하여 D, G, H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건물에서 숙박시설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그 수익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구 건물을 철거하고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2014. 7. 2. D, G, H 지상에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 2014. 7. 7. 접수 제83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갑 제4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3. 8. 28.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그 소유관계를 공유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3. 8. 28.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703조 제1항). 법률의 규정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