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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09 2021노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 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 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다.

도로 교통 법상 2회 이상 음주 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 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음주 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음주 측정 수치 또한 높았던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