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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2 2014고합67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02:39경 파주시 C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22세)을 개인택시인 E K5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를 목적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F 부근에 데려다 주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목적지 부근에서 내리지 못하고 잠을 자는 등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8. 03:42경부터 05:14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등에 업고 위 모텔 103호에 들어가 그곳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바지와 스타킹, 팬티 등 모든 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계속해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성기의 발기가 지속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