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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264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2. 2. 말경부터 2012. 3. 27.경까지 PC방에서 손님들에게 선불카드를 판매하여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도박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환전받을 수 있도록 환전 알선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 A에 대하여만 2012. 3. 17.경부터 2012. 3. 27.경까지의 도박게임 제공 및 환전 알선의 점만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의 공소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 L의 당심 법정에서의 증언은 피고인 A를 조사한 경찰관이 피고인 A가 경찰에서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으로,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며, 검사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