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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9 2019고단27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경부터 2017. 5.경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피해자 회사가 도급 받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C 아파트’ 공사와 대구 D 소재 오피스텔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인력 현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현장소장이 청구하는 내용대로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여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5월분의 인건비를 청구하면서 사실은 E이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이 위 공사현장에서 15일간 일을 한 것처럼 E에 대한 인건비 2,100,000원을 기재한 노무비지급명세서를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5.경 위 E의 인건비 명목으로 2,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28,125,000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4.경 부산 강서구 F 소재 피해자 회사의 G산업단지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장사무실 옆 파레트 위에 보관하여 둔 시가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