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2018고단844』 피고인은 2016. 8. 7.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반면, 도박 등으로 인하여 약 9,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4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3.경까지 별지 제1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447』 피고인은 2016. 7. 21.경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F)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D계좌(E)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유한회사 G 명의의 H은행계좌(I)로 620,000원을 이체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를 2장씩 나누어 받고,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 쪽에 배팅을 하여 그 합한 수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배팅율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속칭 ‘J’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경까지 별지 제2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98,56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J’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K,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