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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37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C는 부부 지간이며,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사문서 위조

가. 우리카드 위조 피고인은 2013. 6. 17. 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명의의 우리 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우리카드 개인회원 가입 신청서의 본인 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자택 주소 및 직장 주소란에 ‘ 인천 중구 G’, 직장 명에 ‘E’, 휴대 전 화란에 ‘H’, 직장전화란에 ‘I’, 신청인 란에 ‘C ’라고 적고 그 옆에 피해자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된 우리 카드 개인회원 가입 신청서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롯데 카드 위조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우리카드 카드 설계 사인 J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카드 가입 신청과 관련한 허락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처인 자신이 피해 자로부터 그러한 허락이나 승낙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명의의 롯데 카드도 가입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위 J는 롯데 카드 카드 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지인 K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인 피해자 명의로 롯데 카드에 가입하고 싶어 하니 피해자 명의의 롯데 카드 개인회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카드 발급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K는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롯데 카드 개인회원 가입 신청서 1 부를 작성하면서 롯데 카드 개인회원 가입 신청서의 본인 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자택 주소 및 직장 주소란에 ‘ 인천 중구 G’, 직장 명에 ‘E’, 휴대 전 화란에 ‘H’, 직장전화란에 ‘I’, 신청인 란에 ‘C ’라고 적고 그 옆에 피해자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