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1799』(피고인 A, B, C, D)
1.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20. 6. 27. 00:45경 제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테이블에 둘러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맞은편에 있는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 H(남, 39세)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웃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을 비웃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D이 “야이 개새끼들아 우리 조선족이라고 좆같이 보이냐”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자, 피고인들은 순간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때리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일행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턱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다른 피고인들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 회 미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일행을 향해 다가가고, 왼팔로 막아서는 피해자를 향해 깨진 맥주병을 던진 후,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와서 위험한 물건인 양꼬치 구이용 쇠꼬챙이(길이 약 3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몸을 피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와 주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진 뒤 주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4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던지고, 피고인 C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일행을 향해 던진 뒤 다시 자리로 돌아와 테이블 의자 위로 올라가서 맥주병 및 맥주잔 각 1개를 피해자의 일행을 향해 던지고, 맥주병을 집어 들어 땅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