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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1 2013노25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중독, 우울증, 조울증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를 받은 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1.항 중 유리한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