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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8 2014노93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호프집 안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진 후 도망간 것으로 추행의 부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거나 하는 등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자백하였다가 원심에서는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때문에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하였다)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및 16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