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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1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23:20 경 위 승용차를 혈 중 알콜 농도 0.13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에서 효 목로 방면으로 약 5 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피고인 운전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