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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6.11 2013고합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4. 9. 00:2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주점 1번룸 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카드한도 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아 업주인 피해자 D(여, 51세)이 카드로 계산을 할 수 없고 외상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야, 씨발 술값 달아 놔, 사장이 그것도 해주지 못하나.”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유흥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재차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가 제지하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좌측 하악부(아래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분을 이기지 못하고, C주점 출입문 옆에 붙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인 유리창(가로 40cm x 세로 200cm) 1장을 오른쪽 주먹으로 때리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고, 그로 인하여 유리 파편이 튀어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열상, 좌측 수지부 열상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에 대한), 사진 4매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진단서 3매, 견적서 1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