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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3 2014고단57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23: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로 107에 있는 시청역 사거리를 석바위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정지 신호인 경우 진행 신호가 될 때까지 정지선을 준수하고 신호대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E 쏘렌토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뒤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합차를 앞범퍼 교환 등 합계 871,62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현장약도, 각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차량 확인에 대한 건), 피의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청취결과)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