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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06 2019가합4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451,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2014. 6. 26. 피고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94,181,700원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공소 제기되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합120). 나.

위 법원은 위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에 대하여 징역 3년 6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9노15)도 2019. 8. 29. 위 범죄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2019. 9. 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갑 3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2014. 6. 26.부터 2017. 4. 6.까지 합계 594,181,700원을 교부받은 범죄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832, 87다카2833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12,451,700원(= 편취한 돈 594,181,700원 - 원고가 자인하여 공제하고 있는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돈 181,7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8. 2.부터 2018. 5. 25.까지 합계 420,760,9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자인하여 공제하고 있는 181,730,000원을 제외하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