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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8 2014나52224

중개료및권리금컨설팅수수료지급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동두천시 B건물 1층 101호, 2층 2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약 8년간 이 사건 상가에서 롯데리아 패스트푸드 C을 운영해 오다가 2012. 4.경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로 1,2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한편 원고는 중개수수료를 1,260만 원을 초과한 2,50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상가의 임대 및 롯데리아 패스트푸드 C 영업에 관한 시설 및 영업권의 양도를 중개하여 줄 것을 위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고자 하는 D를 소개하였고, 피고와 D는 2012. 10. 22.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억 원, 임대차기간을 2012. 11. 21.부터 2018. 11. 20.까지, 월 차임을 9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계약일이 ‘2012. 11. 22.’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2. 10. 22.’의 오기로 보인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가 D에게 위 롯데리아 패스트푸드 C 영업에 관한 시설 및 영업권 일체를 권리금 320,000,000원, 계약금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서(갑 제2호증)에 첨부된 별지에는 “본 계약은 롯데리아 가맹점 계약이 완료되어야 성립하며 안될시 원인 무효하고 즉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마. 그 후 D는 피고에게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에 따라 계약금 1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