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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06.25 2013가단9402

임대보증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5.부터,

나. 피고 D은 10,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22.경 피고 B으로부터 김천시 E 지상 에이동 건물 중 1층 일반음식점 134.45㎡(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차보증금’이라 한다), 차임 월 60만 원, 임차기간 2011. 8. 1.부터 2013. 8. 1.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면서, 피고 B 소유의 식당 비품을 인수하는 대가로 권리금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권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권리금과 관련된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한편, 원고는 2011. 8. 1.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차보증금 1,000만 원과 이 사건 권리금 1,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특약사항 권리금 별첨내용]

1.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용도변경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시에는 권리금 1,500만 원을 그대로 인정한다.

2.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계약 기간 이전에 건물을 매매할 시에는 새로운 주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1,500만 원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3. 임차인과 임대자간의 정식계약 만료 이후에는 임대자는 임차인에게 권리금 1,500만 원을 주장하지 않는다.

단, 현 임대자가 새로운 임대자를 선정한 경우 임차인과 관계 없이 임대자 상호간에 권리금을 주고 받는다.

4. 임대인의 개인 사정에 의해 계약일에 관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시에는 권리금 1,500만 원을 임차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5. 임차인이 선정한 새로운 임대자와 계약을 맺을 시에는 현 임대자에게 권리금 1,500만 원을 상호 절충하여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나. 피고 B은 2012. 10. 5.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을 매도하고, 2012. 11. 7.경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