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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1.29 2015노24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4년)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나, 피고인에게 벌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나, 당 심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에 나타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 5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도저히 파기를 면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