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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04 2017나1588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G, I, J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제1심 법원이 피고 및 선정자들에게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2. 11. 14.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가 2017. 11. 10. 제1심 판결정본 교부신청을 하여 발급받은 후 피고 및 선정자들이 2017. 11. 2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추완항소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항소인이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몰랐기 때문에 법정의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당초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이 진행된 경우 피고가 원고의 소송을 면하거나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사건 제1심 판결이 있었던 것을 몰랐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414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및 선정자들은 과실 없이 이 사건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그 결과를 알지 못하였고, 이는 피고 및 선정자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망인은 어음번호 P, 액면금 48,600,000원, 지급기일 1998. 2. 8.인 약속어음 및 어음번호 Q, 액면금 42,500,000, 지급기일 1998. 2. 28.인 약속어음(이하 위 각 어음을 통틀어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각 발행하였다.

나.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의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에 관한 할인어음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가 1997. 06. 21.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중소기업은행이 이 사건 어음을 지급기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