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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노29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3.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96% 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만약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적어도 6개월 이상 복역하여야 하므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종 범죄로 인한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 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가볍다고

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