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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노15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1, 2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같은 범죄 일람표 연번 3의 사기 미수죄에 대하여 벌금 10만 원, 같은 범죄 일람표 연번 4 내지 6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같은 범죄 일람표 연번 7, 8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 같은 범죄 일람표 연번 9 내지 19의 각 사기죄 및 사기 미수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시각장애 (6 급) 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7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40회에 달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은 채 끊임없이 범죄를 반복하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기간, 범행 횟수, 편취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단,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별지와 같이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