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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30 2016노2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피고 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및 경찰관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부양이 필요한 처와 자녀들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앞에서 상향 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거나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추돌할 것처럼 위협하고 욕설을 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로 상대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뿐만 아니라 후행하는 차량 또는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까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법집행을 위한 공권력에 위해를 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