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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1 2016나2037059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8행부터 제3쪽 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21행의 “78/259”를 “78/259(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2’라 한다)”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3쪽 2행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라. 원고에 대한 위 나 및 다항 기재 매매계약상의 채무이행으로, E은 2013. 5. 30.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은 2013. 6. 5. 원고에게 50,000,000원을, 같은 날 원고의 이름으로 P에게 50,000,000원을, 2013. 6. 20. 원고에게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피고 C은 2013. 6. 14.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 B, C은 2013. 6. 13. 이 사건 2, 3, 6토지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인 당진기업 주식회사에 62,707,260원을 대신 변제하였고, 2013. 8. 14.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평택농업협동조합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221,325,906원(원금 220,000,000원 이자 1,325,906원)을 대신 변제하였다.

』 ▣ 제1심판결문 제3쪽 마.항 끝부분에 다음의 사실관계를 추가 『 한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4. 5. 12.경 사용승인이 났고, 원고는 같은 해

6. 11.경 이 사건 2토지에 대하여 청구금액 61,500,000원, 이 사건 3토지에 대하여 청구금액 91,500,000원의 각 매매잔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 ▣ 제1심판결문 제3쪽 [인정근거 에 갑 제8호증을 추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18행부터 제4쪽 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