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청구인이 고객이 부담해야 할 가입비 등을 대납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광0842 | 부가 | 2015-06-0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광0842 (2015.06.0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대납액은 고객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성격의 비용으로 재화의 거래가 아닌 자금거래에 해당하고, 이동통신사의 영업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개별적으로 판매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인 점, 이 건 과세처분에는 변경된 예규가 적용되므로 청구인에게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납액을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1.28.부터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이동통신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받을 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고 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장의 휴대폰 위약금 등에 대한 신용카드 매입세액과 관련된 기획 점검에 따른 통보자료에 의하여, 이동통신 고객유치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단말기 할부금, 위약금, 가입비, 유심카드비용 등(OOO원, 이하 “쟁점대납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고객을 대신하여 사업용 신용카드로 대납한것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공제매입세액(신용카드수취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4.12.4.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같은 이동통신 판매점은 고객유치 영업이 주업무이므로 쟁점대납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비용이고, 청구인의 공제정정신청을 통해 국세청 심사 후 공제대상으로 승인을 해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한 다음 처분청이 다시 불공제로 처리하는 것은 모순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 해석(서면법규과-147, 2013.2.8.)은 통신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이동통신 고객이 납부할 가입비를 대신 납부하기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적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쟁점대납액은 재화의거래가 아닌 자금거래로서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을불공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고객이 납부할 쟁점대납액을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 제)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201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처분청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내역은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2013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국세통합전산망)

<표2> 처분청의 경정 내역

(2) 국세청장의 종전 예규(국세청 전자세원과-574, 2011.11.8.)를보면,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원하는 가입비 등을대신 지급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매입세액으로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던 반면, 이 건 과세처분이 적용되는 2013.2.8. 자 변경 예규(법규과-147, 2013.2.8.)는 통신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이동통신 가입고객이 납부할 가입비를 대신 납부하기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적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하여 새로운 해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대납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비용이므로 관련 매입세액 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대납액은 재화의 거래가 아닌 자금거래로서 고객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성격으로 이동통신사의 영업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개별적으로 판매촉진을 위해 지출하는 금원인 점, 청구인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와 관련된 이 건 과세처분에는 2013.2.8. 자 변경 예규(법규과-147, 2013.2.8.)가 적용되므로 쟁점대납액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국세청장의 해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납액의 매입세액을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