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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7.21 2020가단3214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원고는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