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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2761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 철도, 공항, 항만, 궤도, 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4.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일대 도로가 등에 D 아파트 분양 홍보내용의 가로 4.5m, 세로 0.9m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도합 43 장의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첨부서류 포함)

1. 현수막 옥외광고 도급 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